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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,재건축투자

강남3구,용산구 빼고 적용받을것~[혜택취소 혼란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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💠최근 재건축재개발 용적율 혜택적용을 폐지한다라고하자 혼란이 일어나자 국토교통부가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혜택을 강남3구(강남구·서초구·송파구)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.

이발표로 노원구에도 재건축추진중이던 중계주공4,5단지에도 영향력이 미쳐 거래가 거의 안되고 있다고 한다'

중계주공 4,5단지와 바로옆 동북선 공사현황

 

✅따라서 국토부는 이날 9·7 대책 후속 법안으로 발의된 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’ 개정안을 통해 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을 제외해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. 서울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·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.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.

https://mk.co.kr/estate/news/2025/773977

 

재건축 용적률 혜택취소 혼란에…국토부 “강남3구·용산 빼고 적용받을것” - MK부동산

노도강 재건축 스톱 , 중계주공 4·5 단지. 이승환 기자 ▶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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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공공 도심복합사업지에 대해서도 9월 7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 추가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.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’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. 국회와 협력해 ‘도시정비법 개정안’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.

 

✅정부는 앞선 9·7 공급 대책 발표 자료에서 공공재개발(1.2배→1.3배), 공공재건축(1.0배→1.3배)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확대한다고 했다. 하지만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장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다.

 

✅공공 도심복합사업(저층 주거지)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적상한 1.2배에서 1.4배로 완화한다고 했다. 이 또한 규제지역이나 대책 발표일 전 복합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고 안내했다. 이 때문에 10·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. 11월 6일자 A5면 보도

 

✅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“9·7 공급대책 당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는 모두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대책 자료 분량상 한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지 못했다”며 “용적률 혜택 대상이던 서울시 사업장은 10·15 대책과 관계없이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설명했다.

 

✅이어서 주택시장 안정화 TF 관계자는 “9·7 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공급대책을 손에 잡히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하려고 한다”고 했다. 그는 이어 “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재건축·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. 이외에도 임대차, 세제 정책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📌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수 있도록 하는것과 정부정책을 신뢰할수가 있어야 겠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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